■ 채권이란 무엇인가?

1.채권

친구에게 돈을 빌린다고 합시다. 이때 우리는 그 증거로 다음과 내용의 차용증을 써 줍니다.

‘내가 니 한테 1000원 빌렸다. 1년 뒤에 이자 10원을 보태서, 총 110원을 갚으마’

그런데 돈은 우리같은 평범한 시민들만 빌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같은 회사도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차용증을 써 주는데 이것을 가리켜 채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에 들어가는 내용은 차용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100원을 빌립니다. 1년 뒤 이자 10원을 더해서, 총 110원을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채권의 생김새 마저 차용증 처럼 아무데나 휙 갈겨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질 좋은 종이에, 아주 멋진 폰트를 이용해 만듭니다. 채권의 실물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2.채권과 차용증의 차이는?

우선 차용증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차용증은 그 형태가 다양 합니다. A4용지에 쓸 수도 있고, 어디 남은 종이쪼가리를 찍~ 찢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차용증은 ‘지 꼴리는 대로’입니다.

하지만 채권은 다릅니다. 채권은 ‘지 꼴리는 대로’가 아니라 ‘법의 이름’으로 그 형식과 내용, 그리고 발행절차 등이 꼼꼼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채권은 대한민국 정부, 주식회사 등의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발행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 할 때는 국회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그리고 주식회사가 채권을 발행할 때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한다’

 

3.채권의 종류

채권은 발행하는 사람(?)에 따라 국채, 회사채 등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이표채, 할인채 등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 국채 :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 회사채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 이표채 : 3개월에 한번씩, 또는 6개월에 한번씩 이자를 지급. 이때 이자를 받으려면 채권에 붙은 종이쪼가리를 떼 가야 하는데, 이 종이 쪼가리를 ‘이표’라 함.

※ 할인채 : 특별히 이자를 주지 않음. 그 대신 채권을 할인, 즉 깍아서 팜. 예를 들면 100원짜리 채권을 10원 깎아서 90원에 판매하는 방식. 이때 90원을 주고 채권을 사면 1년 뒤에 100원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