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발행
1.채권발행 뜻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난 뒤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차용증을 써주는 것입니다.
‘친구야! 고맙다. 원금 100원이랑 이자 10원 합쳐서 총 110원을 내일까지 갚을 께“
이런 차용증은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도 돈을 빌리면 차용증을 써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나 각종 회사가 써주는 차용증을 특별히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나 각종 회사가 빌리는 돈은 달랑 100원, 1000원이 아닙니다. 기본이 몇 백억이고, 몇 천억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을 만날때 마다 일일이 차용증, 즉 채권을 써주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일단 채권을 찍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원만 빌려주세요. 1년 뒤에 이자 10원이랑 원금 100원을 갚을 께요.”
그리고 나서 이 채권을 팔아서 돈을 마련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런 채권이 무조건 다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채권이 모두 팔리기는 커녕 하나도 팔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합시다. 이렇게 경제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몸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꺼림직해 합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모두 하나같이 몸조심을 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채권을 발행해 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신문이나 방송에 가끔 등장하는 채권발행 실패기사는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관련 회사
간사회사
예를 들어 하하전자가 채권을 발행한다고 합시다. 이때 돈이 필요한 하하전자가 몸소 채권을 팔러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채권발행업무에 잔뼈가 굵은 전문회사가 나서서 각종 잡무를 처리하고, 채권을 사 줄만한 사람을 찾아 줍니다. 바로 이 회사를 간사회사라 합니다.
인수회사
채권을 실제로 구입하는 회사입니다. 연기금이나 보험회사 등이 인수회사의 역활을 합니다.
‘1년 뒤에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고 약속 해놓고 잠수를 타면 채권을 구입한 사람은 전문용어로 조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채권을 구입해도 되는지, 아니면 절대로 구입하면 안 되는지 체크를 해 줄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곳이 바로 신용평가사입니다.
신용평가사는 채권발행회사의 각종 가계부와 경영상태 등을 두루살펴서 해당 채권의 등급을 매깁니다.
3.발행방법
※ 직접발행 : 돈이 필요한 회사가 직접 채권을 팔러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직접발행이라 합니다.
※ 간접발행 : 돈이 필요한 회사가 직접 채권을 팔아치우는게 아니라 관련 업무를 전문회사에 맡기는 것을 간접발행이라 합니다. 즉 간사회사가 채권발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간접발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