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급등종목이란?

이상급등종목은 옛날에 감리종목이라고 불렀습니다. 감리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감독하고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즉, 감리종목은 감독을 받고, 관리를 받은 종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감이 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관리종목과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조차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감리종목을 이해하기 쉽게 이상급등종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주가가 이상하게 뛰는 종목을 말하는구나’하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걷잡을 수 없이 주가가 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락하면 비싸게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는 이상할 정도로 가격이 급등한 주식은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하고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만약 어떤 회사의 주식이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되면 몇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보통의 주식은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되면 돈을 빌려서 그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구입하는 것을 가리켜 신용거래라고 합니다.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거래만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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