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포(repo)거래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우리는 전당포를 이용합니다.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명품 시계를, 또는 비싼 명품 가방을 맡기고 급전을 땡깁니다.
이때 우리는 전당포 주인에게 꼭 이야기 합니다.
‘일주일 뒤에 찾으러 올게요. 그동안 시계 깨끗하게 보관하고 계세요. 절대로 흠집 생기면 안 됩니다.’
‘10일 안에 찾으러 올게요. 제 가방 잘 보관하고 계세요.’
그리고 약속한 날 우리는 다시 전당포로 가서 빌린 돈을 갚고, 소중한 시계와 가방을 되찾아 옵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급전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할까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관계로 우리처럼 전당포에 찾아가 돈을 땡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구합니다.
은행이 이용하는 전당포는 한국은행입니다. 즉 한국은행에 찾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한테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있어요. 국채를 담보로 잡고 딱 일주일만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급전을 마련한 은행은 일주일 뒤에 돈을 갚고, 맡겨 놓았던 국채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당포 = 한국은행
시계, 가방 =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레포거래란 바로 이렇게 각종 국채를 한국은행에 맡기고, 급전을 땡기는 것을 말합니다. 레포라는 말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냥
‘전당포거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레포(Repo)거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레포거래는 레포, 즉 환매조건부 채권(Repo, RePurchase
agreement)을 이용해 돈을 융통하는 거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환매조건부 채권이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환매조건부 채권은 ‘환매’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다시 구입할 것을 약속하고 팔아치운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진짜로 환매조건부 채권이라는 이름을 가진 채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도, 삼성전자가 발행한 회사채도 모두 환매조건부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담보로 잡힌 모든 채권을
환매조건부 채권이라고 합니다.
환매조건부 채권이라는 개념이 어렵다면 앞에서 예를 들어 설명 드린 시계나 가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보로 잡힌 시계’, ‘담보로 잡힌
가방’이라고 하면 좀 많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환매조건부 시계’, ‘환매조건부 가방’처럼 좀 있어 보이려고 같다 붙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환매조건부 채권을 쉽게 풀어쓰면 ‘담보로 잡힌 채권’이 됩니다. 그리고 레포거래는 ‘채권을 담보를 잡히고 급전을 땡기는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