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코(KI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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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식 : 옵션,
콜옵션,
풋옵션
환율이
계약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돈을 벌지만, 계약범위 이상으로 상승하면 피박을 쓰는 옵션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수출대금으로 1달러를 버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계약금액 : 1달러, 계약환율
: 900원 ~ 1100원, 권리행사가격 : 1000원]인 키코에 가입했다고 합시다.
계약한 기업이 수출대금 1달러를 바꾸려고 은행에 갔는데, 그날의 환율이 1달러에 899원입니다. 다른
업체라면 899원을 먹고 떨어져야 하지만, 키코에 가입한 업체는 1달러를 1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남들은 899원 먹고 떨어지는데, 1000원이나 받는 기분! 멋집니다.
환율이 1달러 1099원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1달러를 1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 됩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시장에서 1달러를 1099원에 팔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환상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환율이 계약한 범위를 넘어설 때 입니다. 만약 환율이
900원 이하로 떨어지면 키코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건 그렇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환율이 1100원 이상으로 뛰는 경우입니다.
환율이 1100원 이상으로 상승하면, 1달러를 무조건 1000원에 팔아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이죠. 1달러에 1500원이 되든, 2000원이 되든 무조건 1000원에 팔아야합니다.
남들은 수출대금 1달러를 2000원이나 받고 파는데, 1000원에 팔아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환율이 1100원 이상으로 뛰면 계약한 1달러만 팔아야 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액의 두 배, 즉 2달러를 무조건 1000원에 팔아야합니다. 매월 수출대금이 1달러밖에
안 들어온다면 재주껏 1달러를 추가로 더 구해서, 총 2달러를 1000원씩 받고 은행에 팔아야합니다.
거의 피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계약이죠.
긴 설명이 어렵게 느껴지면 단순히 생각하십시요. “환율이 뛰면 피 보는 게 키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