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풋옵션이란?

풋옵션이란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좀 그럴듯하게 표현하면 매도 선택권이죠.

예를 들어 배추 농사를 짓는 농부 아저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배추 농사를 시작하면서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배추값이 폭락하면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올해는 틀림없이 배추값이 한포기당 10원까지 폭락할 것 같은 예감이 자꾸만 듭니다.

이때 농부아저씨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농산물 수입상과 이런 계약을 하면 됩니다.

“농산물 수집상님! 올해 가을에 배추 한포기당 2000원 씩, 총 1만 포기를 팔고 싶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는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되는 걸로 해요. 제 마음대로 하는 대신에 특별보너스로 200만원을 드릴께요”

하지만 농산물 수집상은 이런 얼토당토않는 계약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농부아저씨 마음대로 한다는데 굳이 계약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만원이 은근히 입맛을 땡기게 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계약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 낙엽지는 가을이 찾아왔고, 농부아저씨의 예상대로 배추값이 폭락해 한포기당 10원이 되었다고 합시다. 어떤일이 일어날까요? 농부아저씨는 풋옵션, 즉 ‘팔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 다른 농부아저씨들이 차마 10원에 배추를 팔 수 없어 밭을 갈아 엎을때! 1포기에 2000원씩, 총 1만포기를 팔아 돈을 벌면 됩니다.

만약 배추가격이 폭등해 한포기당 만원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계약을 파기하고, 시장에서 한포기당 만원을 받고 팔면 됩니다. 농부 아저씨에게는 농산물 수집상한테 ‘팔고 싶으면 팔고,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되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풋옵션이란 이렇게 팔고 싶으면 팔고, 팔기 싫다면 팔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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