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옵션이란?
콜옵션이란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좀 그럴듯하게 표현하면 매입 선택권이죠.
예를 들어 농산물 수집상 아저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배추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분인데, 올해는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자금사정이 너무나 빠듯한데 배추 값이 폭등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올해는 틀림없이 배추 값이 한포기당 만원까지 폭등할 것 같은 예감이 자꾸만 듭니다.
이때 농산물 수집상 아저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농부 아저씨와 이런 계약을 하면 됩니다.
“농부님! 올해 가을에 배추 한포기당 1000원 씩, 총 1만 포기를 사고 싶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는 사기 싫으면 안 사도 되는 걸로 해요. 제 마음대로 하는 대신에 특별보너스로 200만원을 드릴께요”
하지만 농부아저씨는 이런 택도 없는 계약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농산물 수집상 아저씨 마음대로 한다는데 굳이 계약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만원이 은근히 입맛을 땡기게 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계약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 낙엽지는 가을이 찾아왔고, 농산물 수집상 아저씨의 예상대로 배추값이 폭등해 한포기당 만원이 되었다고 합시다. 어떤일이 일어날까요? 농산물 수집상 아저씨는 콜옵션, 즉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 다른 농산물 수집상 아저씨들이 배추 한포기를 만원에 살 때 한포기에 1000원씩, 총 1만 포기를 구입해 돈을 벌면 됩니다.
만약 배추가격이 폭락해 한포기당 10원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계약을 파기하고, 시장에서 한포기당 10원을 주고 배추를 사면 됩니다. 농산물 수집상 아저씨에게는 ‘사고 싶으면 사고, 사기 싫으면 안 사도 되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콜옵션이란 이렇게 사고 싶으면 사고, 사기 싫다면 사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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