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립식 펀드의 환매수수료?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씩 돈을 투자하는 적립식펀드는 환매수수료를 계산하는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만약 1월 1일날 펀드에 가입하고, 한달에 10만원씩 돈을 입금했다고 합시다. 보통의 경우에는 가입후 90일이후에 환매를 하면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4월 1일 이후에 펀드를 해약하면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4월 1일에 해약하든, 10월 1일에 해약하든 무조건 환매수수료를 내어야 합니다. 펀드 가입 후 90일 뒤 부터는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왜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발생한것일까요?

환매수수료는 펀드에 맨 처음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돈을 입금한 날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즉 10월 1일날 돈을 찾는다고 합시다. 이때 펀드를 해약하면 1월,2월,3월,4월,5월,6월에 투자한 돈에서 발생한 이익은 100% 돌려줍니다.

하지만 7월,8월,9월에 투자한 돈은 아직 9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있다면 환매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