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수지와 상품수지
무역수지와 상품수지는 둘 다 '외국과 각종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지타산'을 집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차이를 작성기관, 작성방법, 작성시점, 그리고 금액으로 나누어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작성기관
▶ 무역수지 : 무역수지를 작성하는 곳은 관세청입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매기는 곳이다 보니 물건이 수출될 때 마다 장부에 기록하고, 매월 1일이 되면 전달의 수출,수입 통계와 무역수지를 발표합니다.
▶ 상품수지 : 상품수지를 작성하는 곳은 한국은행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가공을 합니다.
2.작성 방법
수출상품을 인도하는 조건은 FOB(본선인도 조건 : Free On Board)방식과 CIF(운임,보험료 포함 조건 : Cost, Insurance and Freight)방식이 있습니다. FOB방식은 ‘Board’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배에 물건을 싣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방식입니다.
이와 달리 CIF방식은 ‘Cost, Insurance and Freight’이 상징하듯이 수출업자가 배에 물건을 싣고 빠이빠이를 하는게 아니라 ‘운임과 보험료’까지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FOB방식보다는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CIF방식이 금액의 덩어리가 더 큽니다.
▶ 무역수지 : 수출은 FOB방식, 수입은 CIF방식으로 집계합니다.
▶ 상품수지 : 수출과 수입을 모두 FOB방식으로 집계를 합니다.
3.작성시점
▶무역수지 : 수출입 신고시점
▶ 상품수지 : 소유권 이전시점
예를 들어 100억짜리 배를 수출한다고 합시다. 무역수지는 배를 다 만들어서 외국으로 보낼 때 수출이 된 것으로 봅니다. 즉 배를 주문받고 2년 뒤에 수출을 실제로 했다면, 그날 100억을 수출한 것으로 집계합니다.
하지만 상품수지는 다릅니다. 보통 배를 주문하면 물품대금이 찔금찔금 들어옵니다. 따라서 상품수지는 돈이 들어온 만큼 그 배의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봅니다. 따라서 첫달 100원이 입금되면 100원어치의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보고, ‘수출금액 = 100원’으로 집계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역수지처럼 한방에 처리하는게 아니라 돈이 들어올 때 마다 찔금찔금 집계를 합니다.
4.금액차이
무역수지와 상품수지를 그래프로 그려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자질구리한 차이는 있지만 큰 흐름은 같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일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은 무역수지와 상품수지는 일란성 쌍둥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얼렁뚱당 넘어가면 됩니다.
5.관련 통계 자료 구할 수 있는 사이트
▶ 무역수지 :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 수출입 통계
▶ 상품수지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 8. 국제수지 / 외채 / 환율 → 8.1 국제수지 → 상품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