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
1.주주의 뜻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회사가 있습니다. 이 많은 회사들 중에서 주식을 발행해서 세운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세우는데 필요한 돈을 투자하고, 그 증거로 주식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 주주라고 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2.주주의 권리
주주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의결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회사경영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나 카톡으로 잔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잔소리도 예의가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주주들이 잔소리를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주들의 곗날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영양가 없는 사업은 집어치우라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총 100개의 주식이 있는데, 이중에 51개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대장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궁시렁 거려도 지 꼴리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배당 청구권
회사가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새로운 기계를 사고, 공장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돈이 남으면 그 나머지는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데 이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주주가 되면 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반드시 배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돈을 못 벌면 먼지 한 톨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
회사가 문을 닫으면 돈이라는 돈은 모두 다 끌어 모아서 일단 빚쟁이들에게 빌린 돈을 갚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돈이 남으면 이 돈을 주주들이 나누어 자기게 됩니다.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이란 이렇게 남은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의결권, 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외에도 주주는 수많은 권리를 가집니다.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권, 재무제표열람권, 이사해임결의권... 그 끝을 알수 가 없을 정도 입니다. 하지만 권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3.주주의 책임
주식을 소유한다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가 쫄딱 망하면 투자한 돈은 그냥 공중분해가 됩니다. 이때 회사 사장님을 찾아가 ‘내 돈 돈려 달라’고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사에 돈을 빌려 준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한 것’이기에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돈에 대한 책임을 자기 자신이 지는 것입니다.
주주의 책임이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날아간 버린 돈에 대한 책임을 자기 자신이 져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