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자 보호법이란?

아무리 튼튼한 은행도, 아무리 돈이 많은 은행도 일단 고객이 대동단결해서 돈을 찾아가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예금 받은 돈의 거의 대부분을 대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와 예금을 찾으려 하면 절대로 돈을 돌려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며칠의 말미만 달라고 애걸복걸해서 얼마간은 버틸 수 있겠지만 대출금 중에는 10년 짜리, 20년 짜리 대출도 있기에 현실적으로 고객의 돈을 완벽하게 돌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 멀쩡한 은행이 망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예금자보호법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의 기본 개념은 간단합니다. 은행이 쫄딱 망해도 정부에서 고객의 예금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메꾸어 준다면 아무리 흉흉한 소문이 나돌아도 굳이 은행으로 광속질주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늦게 가도 정부가 돈을 메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금자보호법은 우리 돈의 만수무강만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 덕분에 은행도 늘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찾겠다고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우가 없으니 얼떨결에 망할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쓸데없이 땀 흘리지 않아도 되고, 은행은 얼떨결에 망할 염려가 없으니 좋고, 참 고마운 예금자보호법입니다

그런데 예금자보험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모든 돈을 다 메꾸어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사람들이 몸 조심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은행이 망해도 정부에서 돈을 메꾸어 주는 만큼 무조건 높은 금리를 주는 은행에 예금을 하려고 할 겁니다. 따라서 곧 망할 은행이 이자 100%준다고 고객을 유혹하면 사람들은 기꺼이 거래하던 은행과 인연을 끊고 고금리를 주는 은행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물론 약간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이 망해도 정부에서 메꾸어 주는 만큼 내 돈의 만수무강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래하던 은행에서 돈을 찾아 곧 망할 은행으로 찾아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합니다. 망할 놈의 은행 때문에 안 망할 은행도 얼떨결에 경영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금자보호법은 다짜고짜 모든 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 보장해주는 돈.
예금자보호법에 의하면 100억을 예금해 놓았던, 10억을 예금해 놓았던 무조건 5000만원만 건 질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황당은행에 1억을 예금해 놓았는데 은행이 문을 닫으면 딱 5000만원 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짜고짜 500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이 보장해주는 5000만원은 모든 은행을 통틀어서 5000만원을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은행당 5000만원까지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황당은행에 5000만원, 무괴은행에 5000만원을 분산해서 예금을 해놓았다면 두 은행이 망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한 은행당 5000만원을 메꾸어 주는 만큼 예금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금자보호법이 보호를 받는 상품과 받지 못하는 상품
실적 배당형 상품은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탁이니, 실적 배당형이니 하는 글자가 붙는 금융상품은 은행이 망하면 땡전 하나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금리형 상품은 다릅니다. 확정금리형상품, 쉽게 말해서 끝에 예금이라는 글자가 붙는 상품들은 거의 대부분 보호를 받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금’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금융상품이 무조건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양도성예금증서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몸조심을 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모두 기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따라서 새로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예금보험공사에서 해당 상품이 법의 보호를 받는지 아니면, 한 푼도 못 받는지 받드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