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외채란?
1.외채와 단기외채
급전이 필요할 때 우리는 친구나 부모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친구나 부모님에게 여윳돈이 없다면 우리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구멍난 돈을 메웁니다.
하지만 대출을 꼭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받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발이 넓다면 미국의 마이콜한테 돈을 빌려도 되고, 영국의 로빈훗에게 빌려도 됩니다. 외채란 바로 이렇게 외국사람한테 빌린 돈을 말합니다.
하지만 외채라고 똑 같은 외채가 아닙니다. 외채는 빌리는 기간에 따라 단기외채와 장기외채로 나눌수 있습니다. 단기외채는 1년안에 갚기로 하고 빌린 돈을 말하고, 장기외채는 1년 이상 쓰기로 하고 빌린 돈을 말합니다.
2.단기외채와 만기연장
단기외채는 1년 안에 갚기로 약속하고 빌린 돈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1년 안에 원금을 갚아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한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주면 거의 대부분 만기를 연장해 줍니다. 꼬박꼬박 이자를 주는데 굳이 원금을 회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괜힌 원금을 회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돈을 떼이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꼬박꼬박 잘 주는 사람에게 계속 돈을 빌려줍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 31일에 돈을 갚기로 했다면, 선심 쓰듯이 계약 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주면서 ‘이자만 꼬박꼬박 주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만기를 연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 하루에도 수십통씩 전화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통장에 원금을 입금하라’고 협박합니다. 따라서 단기외채는 아차하는 순간 우리의 숨통을 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단기외채의 흐름을 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3. 단기외채 조회 방법
단기외채 추이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접속한 후 통계분류 목록에서 ‘8.국제수지/외채/환율 → 8.7. 대외채무/채권 → 8.7.1 대외채무 → 대외채무 → 단기’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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