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증거금이란?

동네 슈퍼에서 음료수를 샀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아뿔싸!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깊은 시름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비장의 카드 “외상~”이 있으니까요.

주식을 사고 팔 때도 외상이 될까요? 네 외상이 됩니다. 하지만 완전한 외상은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어치 정도의 주식을 샀다면 40만원은 미리 내어야 합니다.

좀 어렵게 말하면 주식구입대금의 40%정도를 보증금으로 맡겨야합니다. 물론 '무조건 보증금은 40%'라고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4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보증금으로 건 40%의 돈을 어려운 말로 위탁증거금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으로 건 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60만원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돈은 외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주구장창 외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외상을 끄었다면 내일모래까지만 입금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