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이란?
주식투자와 관련된 용어를 공부하다 보면 가끔
위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위탁계좌, 위탁매매, 위탁수수료, 위탁증거금.....
위탁이란 도데체 무엇일까요? 위탁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법률 행위나 사무의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부탁하는 일”이라고 나옵니다.
헉!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10원어치 산다고 해봅시다. 이때 우리는 증권회사에 주문을 냅니다.
"여기요~ 삼성전자 주식 10원어치 주세요.'
주문을 받은 증권회사는 주문내용을 메모해서 재빨리 '유가증권시장'라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유가증권시장에 도착한 증권회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회사 고객이 삼성전자 주식
10원어치 사려고 하는데, 혹시 파실분 있나요?" 만약 있다면 삼성전자 주식 10원어치 구해서
우리한테 말하죠. ‘고객님! 삼성전자 주식 10원어치 구했어요“
이 과정을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자 → 증권회사 → 유가증권시장
일반투자자가 직접 유가증권시장에 가서 주문을 못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4800만이 유가증권시장에 모여서 주식을 사고 판다고 생각 해보십시요. 와글와글, 복짝복짝~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증권회사라는 심부름꾼이 등장한 것이랍니다. 우리가 주문을 하면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달려가 주식을 사고, 팔아 주는 것이죠.
주식의 매매와 관련된 거의 모든일을 따져보면, 결국엔 증권회사가 우리를 대신해 이러저런 잡무를 처래해주는것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잡무를 부탁하는것이기 때문에 위탁이라는 말이 붙는것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