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시호가란?
인터넷이든, 아니면 오프라인이든 특별히 좋은 물건을 팔 때는 선착순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착순 100명! 선착순 200명!” 이런식으로 판매를 하죠.
그런데 갑자기 주문이 밀리면 컴퓨터가 버벅 거려서 제대로 순서를 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문을 모두 동시에 한 것으로 보고, 다른 조건을 붙여서 물건을 적당히 나누어 줘야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동시호가입니다. ‘모두 동시에 주문을 했다‘는 의미죠. 즉, 누가 먼지 주문했는지 따지지 않고 모두 동시에 주문한 것으로 가정하고 물건을 나누어 주는 것이 동시호가입니다.
옛날에는 주식시장에도 동시호가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8시에서 9시!’, 즉 주식시장이 열리기 직전 1시간동안 들어온 주문과 ‘오후 2시50분에서 3시’, 즉 주식시장이 셔터 문을 내리기 직전 10분 동안 들어온 주문은 동시호가 제도를 적용했습니다.
아침 8시에 주문을 했던지, 8시 30분에 주문을 했던지 상관없이 같은 시간에 주문했다고 보고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의 주문을 먼저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에 주문한 사람이 삼성전자를 100만원에 사겠다‘고 하고, ’8시 30분에 주문한 사람이 110만원에 사겠다‘고 하면 8시 30분에 주문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주문시간은 동일한 것으로 보고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이 우선 주식을 살수 있게 해 준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선착순’이라는 훌륭한 전통문화(?)를 포기하면서 까지 동시호가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하면 누가 먼저 ‘주문 엔터키’를 때렸는지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먼저 주문한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를 사자는 주문이 ‘8시에 100만원’ ‘8시 30분에 100만원’. 이렇게 있다면 먼저 주문한 분의 물량, 즉 8시 주문부터 처리를 해줍니다. 따라서 이제는 동시호가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문을 동시에 했다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문한 분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동시호가제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2001년 9월부터 동시호가제도가 없어졌지만 아주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예 : 서킷브레이커 발동후의 주문처리) 예외적으로 동시호가제도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없어졌다고 보면 마음이 참 편안해 집니다.
관련링크 : 단일가매매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