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수동결제도란?
외상으로 주식을 사고 3일째 되는 날까지 잔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보복조치가 내려집니다. 즉, 미수가 발생한 계좌를 소유한 투자자는 앞으로 30일간 외상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100%의 현금이 있어야만 주식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어려운 말로 미수동결제도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