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수지와 무역수지의 차이는?

상품, 쉽게 말해서 자동차, 핸드폰 등을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지타산을 따진 것이 상품수지입니다. 이때 우리가 외국에 팔아먹은 것이 더 많으면 상품수지 흑자라 하고, 사 먹은 것이 더 많으면 상품수지 적자라 합니다.

상품수지와 비슷한 것으로 무역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역수지와 상품수지는 쌍둥이 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수지처럼 각종 상품을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지타산을 계산한 것이 무역수지입니다. 이때 우리가 외국에 팔아먹은 것이 더 많으면 무역수지 흑자라 하고, 사 먹은 것이 더 많으면 무역수지 적자라 합니다.

그런데 상품수지와 무역수치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수지는 한국은행에서 집계하고, 무역수지는 관세청에서 집계합니다. 그리고 집계 기관이 다른 만큼 집계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한국은행에서 집계하는 상품수지는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 않지만, 관세청에서 집계하는 무역수지에는 보험료가 포함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핸드폰 500원짜리를 외국에 팔고, 외국에서 100원짜리 이쑤시개를 샀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에서 집계하는 상품수지는 500원-100원=400원 흑자가 됩니다.

하지만 관세청에서 집계하는 무역수지는 조금 다릅니다. 수출상품은 상관없지만 수입상품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핸드폰을 500원에 외국에 팔고, 외국에서 100원짜리 이쑤시개를 샀다고 합시다. 그리고 운송도중 이쑤시개가 부러질 것에 대비해 가입한 보험의 비용이 10원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 관세청에서 집계하는 무역수지는 500-(100원+10원)=390원 흑자가 됩니다.

물론 상품수지와 무역수지의 차이가 보험료의 계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파고들면 머리만 아픈 관계로 상품수지와 무역수지는 그냥 쌍둥이 형제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상품수지 무역수지
작성기관 한국은행 관세청
수출상품 FOB기준(Free On Board) FOB기준(Free On Board)
수입상품 FOB기준(Free On Board) CIF기준(Cost, Insurance and Freight)
계산시점 소유권 이전시점 수출입 신고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