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율변동보험이란?

자동차사고가 날 때를 대비해 우리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을 경우를 대비해 각종 생명보험에도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보험에는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율변동으로 피를 볼 경우를 대비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환변동보험’이라고 합니다.

환변동보험은 수출보험공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간단합니다. 환율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해는 무조건 수출보험공사가 덮어씁니다. 그 대신 수출입업체의 사장님은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환율이 1달러=1,000원일 때 수출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수출대금을 입금받는 날 환율이 1달러=500원으로 하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환변동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1달러당 500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환변동보험에 가입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율이 1달러=500원이 되든, 1달러=100원이 되든 수출업체는 무조건 달러당 1천원 을 챙길 수 있습니다. 수출보험공사에서 알아서 돈을 메꾸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수출대금을 받는 날 환율이 1달러=2,000원으로 상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출업체는 환율이 1달러=2,000원이 되든, 1달러=3,000원이 되든 무조건 1,000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이익은 수출보험공사에서 모두 꿀꺽한답니다.

결국 이익이 나면 보험공사에서 꿀꺽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공사에서 메꾸어주는 게 환변동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그건 보험공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기업은 오로지 수출에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