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준비금이란?

1. 지급준비금

길동이가 100원을 예금했습니다. 이때 은행은 이 100원으로 무엇을 할까요? 고이 은행 금고에 모셔 둘까요? 아니면 대출을 해줄까요?

은행에 고이 모셔두면 먼지만 쌓이고 주머니에 떨어지는게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길동이가 예금한 100원을 그 누군가에게 대출 해줍니다.

그러나 길동이가 예금한 돈을 모두 대출해 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길동이가 돈을 찾으러 왔는데 돈이 한 푼도 안 남아 있으면 제대로 망신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금액은 은행창고에 모셔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지급준비금입니다. 길동이가 돈을 찾으러 올 때를 대비해 ‘준비해 놓은 돈’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100원 중에 80원 만 대출해주고 20원을 금고에 모셔 놓았다면 지급준비금은 20원이 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만약 길동이가 그 다음날 100원을 모두 찾으러 오면 어떻께 될까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를 대비해 100% 안정 빵을 추구한다면 절대도 대출을 해주면 안됩니다. 100원을 모두 금고에 모셔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금을 한 사람이 길동이 밖에 없다면 100원을 고이 모셔둬야 하지만 은행의 고객은 너무나 많습니다. 수십~ 수백만입니다. 따라서 평균 1%~10%정도의 돈만 남겨놓으면 거의 100% 안전 빵이 됩니다.

 

2. 지급준비금의 종류

법정지급준비금

법의 이름으로 정해진 지급준비금을 법정지급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받은 금액의 10%는 무조건 은행 창고에 모셔두라고 한국은행이 전화를 넣었다면 길동이가 예금한 돈 중에서 10원은 대출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돈을 진짜로 은행창고에 모셔 두지는 않습니다. 은행창고에 진짜로 모셔두었는지, 아니면 모셔 두는 척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지급준비금은 한국은행에 예치를 해야 합니다.

초과지급준비금

법의 이름으로 정해진 지급준비금보다 더 많이 챙겨놓은 돈을 말합니다.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대출을 해 주었다가 돈을 떼어 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따로 챙겨놓게 됩니다. 괜히 빌려주었다가 떼 먹히는 것보다는 은행 창고나 한국은행 계좌에 입금해 놓는게 낫기 때문입니다.

 

3.관련 경제용어

※ 지급준비율 : 법의 이름으로 정해진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만약 지급준비율이 2%라면 예금 받은 돈 100원 중에서 2원은 대출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 한은 예치금 : 한국은행 계좌에 입금해 놓은 돈을 말합니다.

※ 지준 : ‘지급준비금’을 줄인 말로 ‘지준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