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통화위원회란?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입니다. 쉽게 말해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한국은행에 근무하는 공무원 아저씨, 아줌마들이 그 결정을 실행에 옮깁니다.


1.금융통화위원회 구성

총 7명 :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부총재,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인, 한국은행총재 추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추천인.

 

2.금융통화위원회 운영

매주 2째 주와 4째 주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가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절대로 다른 날 회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통화의원회 의장, 쉽게 말해서 한국은행 총재가 조국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의원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 2명이상이 요구하면 회의를 여는것이 가능합니다.

각종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원 5명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3. 금융통화위원회 권한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돈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거의 대부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경제의 앞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곳이 바로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그 밖의 구체적 권한은 한국은행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평소에 머리 아픈 것을 좋아 하신다면 '제 2장 3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부분을 읽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 보시면 좀 많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머리아픈 것을 싫어하신다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은행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것이 금융통화위원회라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