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기준일이란?

회사가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나누어주게 됩니다. 이때 나눠주는 돈을 특별히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당을 하는 게 생각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돈을 주주에게 나누어준다고 합시다. 이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20년에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020년 1월에는 주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얼마 뒤에 팔아 버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당을 줘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비록 2020년 내내 주주는 아니었지만, 한때 주주였던 것을 생각하면 아주 조금이라도 배당을 나누어주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의 정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배당기준일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 복잡하니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만 배당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배당기준일이 지나서 주식을 산 사람은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배당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12월 31일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배당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2월 31일에는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평일이든..... 무조건 12월 31일은 주식시장이 노는날입니다.

12월 31일이 노는 날이니깐,12월 30일날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식을 사면 바로 그날 계좌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3일후에 들어옵니다. 예를들어 월요일에 주식을 샀다면 수요일에 자신의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죠. 어렵게 말해 3일결제 시스템이 작동하는게 주식시장입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을 언제사야할까요?
12월 28일날 주식을 사면 됩니다. 28일날 주식을 사면 30일날 자신의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기준일인 31일에도자신의 계좌에 주식이 있으니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28일 29일 30일 31일(배당기준일, 주식시장이 노는날)
주식구입   주식이 계좌에 들어옴 노는날! 따라서 주식이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못가고 자신의 계좌 머물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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