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매조건부채(RP)

환매는 팔았던 물건을 다시 사들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환매조건부채권(RePurchase agreements)은 지금 팔고나서 몇일 뒤에 다시 사들이기로 한 채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환매조건부채권이라는 이름을 가진 채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채권이든지 몇일뒤에 다시 사기로하고 파는 것은 환매조건부채권이됩니다. 국채든, 회사채든 팔고나서 다시 사기로 하면 환매조건부채권이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