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이란?
청약(請約)은 '청할 청(請)', '맺을 약(約)'자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따라서 그 뜻을 풀이하면 '계약(契約)의 신청(申請)'이 됩니다.
청약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경제용어로는 '보험 청약', '주택 청약' 등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보험청약의 경우 일반인이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보험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