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상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때, WTO회원국이 취할 수 있는 수입제한조치입니다. 불공정무역 때문에
입은 피해가 아니라, 공정한 무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업의 미발달로 피해를 입었을 때 취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보복조치와는 달리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그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무조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면 법질서를 잘지키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출한 상대편 국가에서는 억울하기 때문입니다.